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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허위·미끼매물 2회·허위점검 1회면 등록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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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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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고차 시장을 선진화하기 위해 허위·미끼매물은 2회, 허위 성능점검은 1회 적발할 경우 사업·영업장 등록을 취소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세정보도 주기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제1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중고자동차 시장 선진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을 발표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소비자 보호와 중고차 시장 육성·발전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전문가, 시민단체, 매매업계 등과의 논의를 거쳐 마련했다.

중고차 시장 규모는 지난해 367만대 수준으로 신차 거래(185만대)의 두 배 규모에 달하지만 그간 투명성이 낮아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중고차 시장은 26조원 규모, 매매업체는 5126개, 매매종사원은 3만5542명 정도다. 그런데 피해상담 건수(1372소비자상담센터 기준)는 2011년 1만2940건, 2012년 1만564건, 2013건 1만2019건, 2014년 1만2868건, 지난해 1만1800건으로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중고차 평균 시세정보는 주기적으로 공개(www.ecar.go.kr)한다. 자동차이력관리 정보 제공 항목엔 대포차, 튜닝 여부, 영업용 사용이력 등을 추가한다. 이에 따라 제공정보 항목 수는 61개에서 68개로 확대된다.

자동차 매매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보유한 차량은 매매업자의 동의 없이도 정비이력 등 차량 상세내역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고차 자격은 산정근거가 불명확하고 소비자들이 정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시세에 비해 과도하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사고·수리 이력 등 주요정보는 공개하고 있으나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하거나 공개정보가 제한되는 등 정보 제공에 한계가 있었다"고 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매매종사원들이 사원증을 발급받을 경우 교육을 먼저 이수하도록 했다. 장기적으로는 전문교육과정 및 자격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인터넷 등에 만연한 허위·미끼 매물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처분 기준과 단속을 강화한다. 국토부, 경찰청, 지자체, 연합회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허위·미끼매물 단속 협의체를 구성해 반기마다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홍보영상 등을 통해 소비자 주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적발시엔 현행 1회(30일 사업정지), 2회(90일 사업정지), 3회(등록취소)에서 1회(30일 사업정지), 2회(등록취소)로 처벌을 강화한다.

성능·상태점검 제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능점검장면 영상관리, 행정처분 신설 등도 추진한다. 성능점검을 허위로 했을 경우엔 한 번만 적발돼도 영업장 등록을 취소한다.

매매종사원의 불법행위를 적발하면 일정기간 동안 직무를 정지한다. 불법행위 3회 적발시엔 매매업 종사를 제한한다. 이 외에 상품용 자동차는 전용번호판을 부착해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매매업 경쟁력 강화와 인프라 조성을 위해 규제완화 및 지원을 병행하기로 했다.

먼저 중고차 보관을 위해 전시시설과 별도의 차고지를 허용하고 상품용 차량 앞면 등록번호판은 매매업자가 보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무상수리 기간 내 자동차장치 중복 보증의무는 자동차제작자로 일원화하는 등 일률적인 규제적용도 재검토한다.

중고차 취득세의 경우 최소납부세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매매업 공제조합은 타당성을 검토해 설립 허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자동차 분야 전문기관엔 민원센터를 설립해 피해 상담 및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 및 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중고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마련한 만큼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