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1조합
l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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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일대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가두행진을 펼쳤다. / 안효문 기자
정부가 6월부터 성능·상태점검기록부(성능기록부) 발급 시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중고차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치지만 시행 초기 시장혼란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2대 중고차 단체 중 하나인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일대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성능기록부 책임보험 의무가입 제도(책임보험제)가 중고차 가격 인상만 가져올 뿐 소비자 보호 효과가 적고, 제도 도입 시 판매일선의 참여가 배제됐다며 폐지를 촉구했다. 시위 현장에는 3000명 이상의 중고차 매매업 관계자들이 운집했다. 곽태훈 연합회 회장 등 고위관계자 3인은 삭발식까지 감행하며 책임보험제 폐지를 주장했다.
책임보험제는 성능기록부 내용이 실제 차 상태와 다를 경우 보험사가 중고차를 구매한 소비자에게 보상하는 제도다. 앞으로 모든 성능점검업체는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미가입 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소비자는 중고차 매매사업자로부터 차를 구매할 때 반드시 성능기록부를 받아야 한다. 매매사업자는 중고차 거래 전 성능점검업체에 차 상태를 점검을 의뢰하고 성능기록부를 발급받아 소비자에게 전달한다. 성능기록부는 60여개 항목 이상의 수리 유무와 상태 등의 정보를 기록한 문서다. 여기에 중고차 법정 품질보증(2000㎞ 또는 1개월)을 받기 위한 근거가 된다.
출처 :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2/2019061200782.html